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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정증서와 자필유언장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 올바른 집행절차는

 유언공정증서와 자필유언장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 올바른 집행절차는

유언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신의 의사대로 재산을 처분하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보다 우선합니다.

즉 유언장대로 재산을 처분한 뒤 남은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만 통상적인 상속절차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유언의 경우에는 법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그 효력을 따져봐야 합니다.

무효라면 유언의 내용은 집행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피상속인 사망 후 유언이 여러 종류의 형태로 존재한다면 어떤 유언에 따라야 할까요?

상속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카라 오늘은 유언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 유언집행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장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 작성날짜를 확인하세요 유언장이 다수 존재한다면 더 늦게 작성된 유언장의 효력이 우선합니다.

날짜 순으로 유언의 내용이 상이하다면 나중에 작성된 유언이 앞서 작성된 유언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것으로 해석되구요, 같은 내용을 담고 있거나 상반되지 않다면 유언 모두 유효하며, 유언자의 최종 의사에 따라 전체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