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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납북 사망한 공무원 퇴직급여 배우자가 받을 수 있을까

 6.25 납북 사망한 공무원 퇴직급여 배우자가 받을 수 있을까

공무원 배우자가 퇴직급여를 수급하는 경우는 배우자가 공무원 사망 시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와, 공무원이 이혼 후 배우자의 청구에 따라 퇴직급여를 분할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사망 시점의 공무원에게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에게 지급되며, 이혼 시에는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본인이 받던 급여의 일부를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6.25때 공무원이 사망하고 70여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 배우자가 사망한 공무원의 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법률사무소 카라 오늘은 공무원 유족연금 배우자의 수급 요건과 사망 후 70년이 지난 뒤에도 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유족연금 배우자 수급권 신청조건 사망한 배우자가 공무원일 경우 유족들은 퇴직 유족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유족연금은 사망자 공무원 연금의 60%가 지급됩니다.

공무원 유족연금을 배우자가 받기 위해서는 공무원 또는 연금 수령자가 사망할 당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