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생전 처분이나 유언을 통해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더라도, 법정상속인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 재산 비율을 의미합니다. 만일 피상속인이 예비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자신의 법정상속분이 부족하게 되었다면 해당 제3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할머니가 손녀에게 재산을 생전 증여한 경우에도 유류분반환청구대상이 될까요? 상속전문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카라 이번 시간에는 손녀가 받은 증여재산에 대해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에게 받은 재산, 할머니의 상속인들이 유류분 반환청구할 수 있나요?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있는 증여는 원칙적으로 사망 전 1년 내 증여에 한합니다.
즉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고 남은 상속재산과 생전 증여 재산을 합쳐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할때 상속인별로 법정 상속분보다 적어진다면 1년 이전 증여는 유류분 침해의사를 입증받을 때만 산입됩니다. 그러...
원문 링크 : 할머니에게 받은 증여재산 유류분청구대상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