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재산이란 실제 소유자가 자신의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로 관리하는 재산을 말합니다. 이러한 명의신탁행위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금지되어있지만 대법원 판례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도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점을 유지하고 있으며,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즉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수탁자가 아닌 실제 소유주, 신탁자에게 그 소유권을 인정해준다는 뜻입니다. 한편 이혼 재산분할소송은 부부 중 누구의 명의이든 관계없이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로부터 받는 상속재산이거나 혼인 전 부부 일방이 취득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기간동안 그 재산이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되어왔다면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부 일방의 명의이긴 하지만 해당 재산이 명의신탁 재산인 경우에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까요?
이혼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원문 링크 : 이혼 재산분할소송시 명의신탁재산 제외 가능성과 입증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