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부모로부터 건물 등의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시가'는 상속개시일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보상가액, 경매가액, 공매가액 등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평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2020년 세법개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할 경우 과세당국이 소급감정평가를 통해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조세형평성에 어긋나는 불공평한 과세 처분도 일어날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오늘은 과세당국의 소급감정평가로 이루어진 상속세 부과 처분을 위법이라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유사한 상황에서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 상속인들이라면 주의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속건물 기준시가로 신고했다가 14억 상속세 폭탄 맞은 사연 상속인 A씨는 돌아가신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와 건물에 대해 매매사례가 없어 보충적 평...
원문 링크 : 소급감정평가에 따른 상속세 부과처분 위법판단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