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입니다. 불륜 피해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소송이죠.
상간소송을 하는 이유는 원고의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만일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두사람의 관계가 상간소송을 계기로 끝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상간소송에서 이기면 두 사람의 만남을 금지할 수 있을까요?
법률사무소 카라 이번 시간에는 상간소송으로 불륜 관계를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만으로 상간자 압박할 수 있을까 소송은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같이 진행됩니다.
이혼하지않고 상간소송만 제기한다면 가정법원이 아닌 민사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의 부본이 피고인 상간자에게 송달되면 상간피고는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해야합니다.
이때 원고는 송달주소를 피고의 직장 주소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때 특별송달을 이용하면 집배원이 ...
원문 링크 : 상간소송 이기면 두 사람 만남 금지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