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사망하기전 유언을 남겼다면 상속보다 유언이 우선합니다. 즉 유언대로 재산을 처분한 뒤 남은 재산이 있다면 해당 재산은 일반적인 상속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언 후 남은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단순하게 계산하면 상속재산과 상속채무 모두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상속을 포기하는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상속포기가 아닌 상속을 받는게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카라 오늘은 유언 후 남은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아도 상속포기가 아닌 상속이 유리한 경우의 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 이후 남은 상속재산은 어떻게 처리해야할까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됩니다. 즉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과 채무는 모두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승계받게 되는데 1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2순위, 2순위상속인이 없다면 3순위상속인으로 승계가 이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