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물이 됩니다.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는 민법 제1006조 규정떄문입니다.
상속개시당시에는 공동상속인 모두의 공유재산이지만 이후 상속인간 협의에 따라 분할할 수 있고 협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소송을 통해 구체적 상속분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상속인이 공동상속인간 재산분할협의나 판결을 무시한채 일부 상속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해 사용하거나 상속부동산을 점유한채 나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서울가정법원앞 상속전문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카라 오늘은 공동상속재산에 대해 일부 상속인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상속분보다 많은 상속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해 사용했다면?
상속예금은 상속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므로, 상속인은 개별적으로 자신의 법정상속분만큼 인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은행에서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
원문 링크 : 상속인 1인이 공동상속재산 무단처분하거나 점유시 해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