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병석에 있는동안 살뜰하게 보살펴온 막내딸. A는 사망하기전 막내딸에게 A씨의 유일한 재산인 살던 아파트를 증여해줬습니다.
하지만 막내딸은 온전히 그 아파트를 자신의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큰 오빠와 둘째 오빠가 유류분을 청구하면 법적으로 이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게다가 유류분 판결을 받게 되면 현금으로 줘야 하는데, 해당 아파트가 당장 팔리지 않는다면 자신의 재산에서 유류분만큼의 돈을 오빠들에게 줘야합니다. 이처럼 유류분은 피상속인(고인)이 자신의 재산을 유언으로 자유롭게 처분하는 것을 제한하고 오히려 상속인간 분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를 하더라도 향후 유류분 청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는데요, 서울가정법원 앞 법률사무소 카라 오늘은 생전 증여시 유류분 청구를 0원으로 방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 소송에서는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는다?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
원문 링크 : 유류분 0원으로 방어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