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은 유언자가 자신의 재산을 원하는 대로 처분할 수 있게 하여 사유재산 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유언자가 사망한 후 발생할 수 있는 상속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유언은 상속에 우선한다.
하지만 유언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려면 민법에서 정한 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을 반드시 따라야만 한다. 법적 효력없는 유언장은 무용지물이기 때문.
그렇다면 올바른 유언장 작성법은 무엇이며, 유언장 작성시 주의해야할 점은 무엇일까. 자필유언장을 작성하고자 한다면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과 연도, 월, 일, 주소, 성명 등 직접 쓰고 날인까지 해야한다.
유언자의 신체 거동이 불편하여 유언을 작성하지 못하는 등의 상황일 경우에는 법에서 인정하는 공증인을 통해서 유언에 대한 공증을 받아야 유언장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날인시에는 사인은 인정되지 않고 도장이나 지장을 해야한다.
인감도장이면 좋겠지만 없을 경우에는 막도장도 가능하다. 유언장 작성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
원문 링크 : 상속전문변호사가 전하는 유언장 작성시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