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 문제를 의심하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통화 녹음, 카톡 기록, 위치 정보 등 증거 확보입니다. 하지만 외도 증거를 배우자와 상간자 몰래 수집하는 것은 불법성이 문제될 수 있는데요, 과거 민사 소송에서는 불법 녹음 파일이라도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최근 대법원 판례가 이 기조를 바꾸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카라 오늘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통화 녹음이 증거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어떤 녹음은 합법이고 어떤 녹음은 불법인지를 실제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과 상간녀의 통화를 제가 “몰래 녹음”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신이 통화 당사자인 경우에는 합법, 그러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서 몰래 녹음하면 불법이며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 간의 통신’을 보호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참여한 통화는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예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