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패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아버지. 설상가상 의식불명으로 채무를 갚을 능력조차 상실한 상황에서 가족에게 채권추심이 이어진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기본적으로 일상가사채무, 즉 아버지의 채무가 생활비나 주택구입비 등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면 가족이 아버지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상 채무라면 아버지 단독 채무이기 때문에 변제책임은 아버지 본인에게만 있는 것인데요, 아버지가 의식불명 상황이라 더이상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되지 못한다면 도산절차 등을 통해 채무면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의식불명 아버지의 파산절차와 가족의 연대책임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식불명 아버지의 사업상 채무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해 변제하는 절차로,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면책을 신청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채무를 장래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제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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