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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감정 거부해도 한정후견 가능할까? 낭비벽 심한 배우자 보호한 승소사례

 정신감정 거부해도 한정후견 가능할까? 낭비벽 심한 배우자 보호한 승소사례

가족 중 누군가가 갑자기 낭비벽·과소비·금전관리 실패 등의 이상행동을 보이기 시작하면 가족들은 난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망상, 현실 판단능력 저하 등으로 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해 빚이 쌓이는 상황이라면 이성적인 판단을 요구해도 개선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한정후견 제도가 적절한 보호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은 성년후견의 일종으로 법원에서 정해준 범위(동의권, 대리권 등) 내에서만 법률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한정후견인의 사치, 낭비벽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한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바로 피후견인이 본인의 정신감정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 결정을 받으려면 피한정후견인의 정신 감정이 필요한데, 거부하게 된다면 한정후견이 불가능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카라의 실제 승소사례를 통해 한정후견 절차와 필요서류, 그리고 피한정후견이 정신감정을 거부해도 한정후견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