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현생이 너무 바빠서 주식 관련 글을 못쓰는 점이 너무 아쉽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그중에 종합소득세 신고한 거 글 써보겠습니다.
보통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은 회사에서 다 해주겠지만... 퇴직하신 부모님 또래나 개인사업자(장사), 근로소득 없이 배당소득이 있는 분들, 부임업 사업소득자 등등 해당 안 되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 세무사는 아니지만, 세법 관련 공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와 부모님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했습니다. (세무사가 40만 원 가까이 달라길래...
그냥 제가 하고 부모님한테 참치 회 얻어먹었어요 ㅎㅎ 두 번째 사진은 먹다 찍어서 적어보이네요..ㅠㅠㅋㅋㅋ) 저는 부임업 사업소득 간편장부대상자인데, 필요경비를 경비율 곱해서 추계로 산출하는 경우와 간편장부로 직접 입력하는 경우 중에서 후자가 유리하더군요. (뭐가 더 유리한지 따지기 위한 계산은 컴퓨터가 다 해줍니다..^^) 연초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도 직접 했습니다. (1년에 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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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홈택스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