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인 비자와 혼인에 의한 체류자격은 한국인과 결혼하여 동거하는 사람은 결혼비자 f2거주비자를 받게 되고, 한국 거주중인 외국인간 혼인시 f1방문동거 비자를 받게 됩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한 합법적인 체류에 대한 고민 ?
한국국적 x 외국인등록 x 불법체류 외국인인 경우가 문제인데요. 한국은 한국에서 태어났어도 부모가 한국국적이 아니면 국적 취득 불가하게됩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의 미등록 자녀에 대한 체류자격 불법체류사실 적발시 강제추방, 강제퇴거가 원칙이지만,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한 법무부의 구제를 위해서 법무부에서는 한시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돌봐야하는 상황을 고려 인도주의 측면에서 출입국사무소에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에 미등록 아동 신고하도록하고 부모에게도 체류자격을 부여합니다. * 구제조건대상은 - 국내 출생 or 만 6세 이전 입국후 6년 이상 국내 거주하면서 초중고재학/ 고교졸업한 사람 - 국내미출생/취학아동의 경우7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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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불법체류 외국인의 미등록 자녀에 대한 체류자격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