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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무안 영암 신안 법정의무교육 직장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목포 무안 영암 신안 법정의무교육 직장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잇다입니다.

행정사사무소 잇다에서는 법정의무교육인 직장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금융권 업체나 영업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무상교육을 진행하는데요.

행정사사무소 잇다에서는 영업의 목적없이 오로지 순수 교육만 진행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장내 장애인인식개선 강사자격을 보유한 강사분들이 방문하게 됩니다.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에 따라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연 1회 ,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을 실시하도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같은 교육을 받더라도 재밌고 앎의 즐거움끼지 있다면 금상첨화겠죠 교대근무라든가 사업장분리 등의 이유로 나눠서 교육 받을수도 있구요.

부득이한경우는 비대면교육으로도 진행할수 있답니다. 행정사무소 잇다에서 법정의무교육 상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