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잇다입니다.
저에게 연락오신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중인 외국인이셨어요. 수년전 c계열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신 후 계속 계셨죠.
한국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기로 하셨다고 하네요. 원칙적으로 자신신고 출국으로 범칙금을 납부하고 대외공관에서 결혼비자로 신청하고 입국하는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항목이 있으니 1. 국민의 배우자 남편이 한국사람이며 임신,출산,육아 등 이유로 부득이 한 경우로 인정 받아야합니다. 2.
동포의 배우자 역시 남편이 f4비자일 경우도 마찬가지로 임신, 출산 등 부득한경우를 인정합니다. 불법체류 미등록 외국인의 혼인을 위해 인도적차원의 접근은 법무부에서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자직출국제도 벌금감면 제도를 잘 이용해야합니다.
혼인비자의 경우도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체류기간, 형사처벌, 현재의 비자 등에 따라서요.
너무 다양한 상황이 있을수 있어 꼭 출입국사무소 행정사에 미리 상담받고 진행하세요....
원문 링크 : 불법체류 중 결혼비자 f-6로 체류자격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