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영업 방해 의심’만으로 살인을… 경쟁 가게 사장을 23번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5년형을 선고했어요. 경기도 수원에서 청과물 가게를 운영하던 A씨는 불과 40m 떨어진 거리에 있던 **경쟁업체 사장 B씨(65세)**가 “자신을 험담하고 매출에 피해를 줬다”고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살인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사건은 새벽에 벌어졌습니다 2024년 3월 7일 오전 3시 29분 수원시 소재 피해자 B씨의 아파트 출입구 앞 출근하던 B씨를 뒤따라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23차례 무차별 공격 B씨는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사망했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 범행 후 도주 → 3시간 만에 검거 A씨는 범행 직후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어요.
하지만 경찰이 CCTV 영상을 분석해 3시간여 만에 A씨를 체포합니다. 검거의 결정적 단서는 다음과 같았어요: A씨가 헬멧을 쓴 채 피해자를 기다림 피해자 등장하자 갑자기 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