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밤, 울산 자택에서 술에 취한 채 초등 저학년 아들 앞에서 아내 B씨에게 욕설·머리채 잡기·뺨 수차례 폭행을 가했습니다. ️
재판부 판단 피해 아동이 가정폭력 현장을 직접 목격 → 심리적 충격·정서적 학대 인정 A씨가 아이를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시켰다고 판단 양형 이유 A씨, 상담·교육 성실 참여 재범 방지 다짐 자녀와 애착 관계가 친밀해, 과도한 처벌이 오히려 아이에게 2차 상처 우려 정리 재판부는 아동 정서 학대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가정 내 관계 회복 가능성과 자녀 복리를 고려해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정서학대, #가정폭력, #울산지법, #벌금형 가정폭력사건, 아동보호, 재범방지, 상담교육, 양형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