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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사도 저작권 보호” — 정연욱 의원,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언론기사도 저작권 보호” — 정연욱 의원,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개정안 발의 배경 발의자: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국회 문체위) 날짜: 8월 11일 취지: 생성형 AI 시대, 언론기사 저작권 지위 명확화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 예시에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등이 포함되지만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로 인해 뉴스 기사가 AI 학습·요약·재구성에 무단 활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저작권 보호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 ‘언론저작물’ 정의 신설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신문·인터넷신문)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뉴스통신) 시사 기사·논설을 저작물 예시에 포함 법적 근거를 명시해 언론기사의 창작물 가치와 저작권 보호를 강화 발의자 발언 “생성형 AI가 언론기사를 무단 학습·제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법적 지위가 불분명해 무단 사용이 빈번하다. 개정안은 언론의 창작물로서 가치를 분명히 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

관련 논의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