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에서 수사로 서울 마포경찰서는 작곡가 A씨가 제기한 저작권법 위반 고소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A씨는 2001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한 곡 **‘G-DRAGON’**이 무단 복제됐다고 주장합니다.
의혹의 핵심 내용 A씨에 따르면 양현석 전 YG 총괄과 가수 지드래곤이 자신의 곡을 복제해 곡명을 ‘내 나이 열셋’ 등으로 변경, 2009~2010년 음반에 제작·배포했다고 합니다. 문제가 된 곡은 2009년 지드래곤 솔로 앨범과 2010년 재발매된 ‘샤인 어 라이트’ 앨범에 수록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의 강제 수사 착수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고소장 접수 후 약 9개월간 내사 과정을 거쳤습니다. 최근 경찰은 YG엔터테인먼트 사무실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두 차례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YG 측 해명 YG엔터테인먼트는 “2009년 지드래곤 솔로 공연 준비 중 제목이 같은 두 곡의 표기를 혼동한 것일 뿐, 무단 복제는 없었다” 고 해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