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외조카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뒤집혀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 결과 23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 재판부는 친족관계에의한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 2심은 피해자의 생활 정황을 근거로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다”라며 무죄를 냈지만 대법원이 “법리 오해가 있다”며 파기환송했고 결국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범행 내용 A씨는 2015년 5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외조카 B씨(당시 30대)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부모의 이혼과 부친의 사망 뒤 1999년부터 A씨 집에서 거주했고 비디오 가게에서 함께 생활했습니다. A씨는 외출을 통제하고 협박하며 B씨를 장기간 지배·예속시킨 뒤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폭행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피해자가 단편적으로 사회생활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항거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장기간 반복된 성적 행위와 지배 관계,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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