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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아기 살해·유기한 친모, 항소심도 징역 4년

  출산 아기 살해·유기한 친모, 항소심도 징역 4년

항소심 판결 결과 대전고법 형사1부는 22일, 아동학대살해·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과 동일한 형량으로, 재판부는 양형 변경 사유가 없다며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 발생 경위 A씨는 2023년 7월 28일 0시쯤 충남 당진시 남자친구 주거지 화장실에서 딸을 출산했습니다.

아기가 호흡하지 않았지만 약 1시간 30분 동안 품에 안은 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기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충격적 유기 행위 아이의 사망을 숨기려 했던 A씨는 시신을 봉투에 담아 의류수거함에 버렸습니다. 남자친구가 전 남자친구의 아이일까 의심할 수 있다는 생각에 관계를 잃을까 두려워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과거 전력까지 드러나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3명의 자녀를 출산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병원에 데려가는 등 어떠한 구호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지난 2016년에도 모텔에서 영아를 유기해 기소유예 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