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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1심 선고…“언론 폭행은 민주주의 위협” ️

 서부지법 폭동 1심 선고…“언론 폭행은 민주주의 위협” ️

서울서부지법 폭동 과정에서 취재진을 폭행한 이들에 대한 첫 번째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언론의 자유를 민주주의 핵심 가치로 강조하며 이번 사건을 강하게 꾸짖었어요.

누가 어떤 판결을 받았나 폭동 가담자 중 ‘취재진 폭행’ 혐의로 기소된 건 3명입니다. 우모 씨(60대) : MBC 리포터 머리를 가방으로 내려쳐 징역 10개월 박모 씨(30대) : 영상기자 발로 차고 카메라 파손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문모 씨(30대) : 같은 혐의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리포터와 영상기자는 각각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카메라 장비도 파손됐고, 피해자들은 지금도 트라우마에 시달린다고 해요. 법원의 판단 판결문에는 강한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견해에 대한 존중과 비판을 통해 발전한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는 건 절대 용인할 수 없다.”

특히 피해자가 단지 MBC 기자라는 이유만으로 무방비 상태에서 공격당한 점을 들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