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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법 통과! 찬반 논란 뜨겁다

  학생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법 통과! 찬반 논란 뜨겁다

내년 3월부터 달라지는 학교 풍경 드디어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어요. 내년 3월 1일부터는 전국 초·중·고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스마트기기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단, 예외는 있어요. 장애 학생 보조기기로 활용할 때 수업 목적에 꼭 필요할 때 긴급 상황에 대응할 때 이 조건에 해당하고, 학교장과 교사가 허용한다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교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 권한 확대 이번 개정안에는 학교장이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소지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도 담겼어요. 또한, 학교장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을 진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는 스마트폰이 ‘필요할 때만 제한적으로 쓰는 도구’로 정리되는 분위기네요. 국가인권위 입장 변화도 주목 사실 이 문제는 오래된 논쟁이에요. 2014년부터 일부 학교에서 휴대폰 수거 정책을 시행했을 때, 국가인권위는 “학생 인권 침해”라고 했거든요.

근데 작년 10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