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달라지는 학교 풍경 드디어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어요. 내년 3월 1일부터는 전국 초·중·고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스마트기기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단, 예외는 있어요. 장애 학생 보조기기로 활용할 때 수업 목적에 꼭 필요할 때 긴급 상황에 대응할 때 이 조건에 해당하고, 학교장과 교사가 허용한다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교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 권한 확대 이번 개정안에는 학교장이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소지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도 담겼어요. 또한, 학교장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을 진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는 스마트폰이 ‘필요할 때만 제한적으로 쓰는 도구’로 정리되는 분위기네요. 국가인권위 입장 변화도 주목 사실 이 문제는 오래된 논쟁이에요. 2014년부터 일부 학교에서 휴대폰 수거 정책을 시행했을 때, 국가인권위는 “학생 인권 침해”라고 했거든요.
근데 작년 10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