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지난 4월, 경남 김해에서 발생한 버스 vs 오토바이 추돌 사건에 대해 법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50대 시내버스 기사 A 씨 혐의: 특수폭행치상 판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건 경위 교차로 우회전 중 시비 발생 버스 기사 A 씨와 오토바이 운전자 사이에 통행 문제로 언쟁이 붙음 다툼 격화 서로 침을 뱉는 등 감정 싸움으로 이어짐 버스 정차 → 오토바이 번호판 촬영 오토바이 운전자가 버스 앞에 서서 번호판을 촬영 버스 추돌 이에 격분한 A 씨가 가속페달을 밟아 버스로 오토바이 뒤를 들이받음 피해자: 허리 등 부상, 전치 2주 ️ 법원 판단 검찰 기소: 특수상해 혐의 적용 재판부 판단: A 씨가 충격 직전 브레이크를 밟은 정황 → 고의성 인정은 어렵다고 봄 그러나 버스로 사람을 위협한 것은 유형력 행사로,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 판결 이유 정지은 부장판사: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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