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수도권 전역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가 8월 26일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그간 내국인은 주담대 한도, 자금출처 증빙, 실거주 의무 등으로 강하게 묶였던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이어졌는데요.
이번 제도를 통해 뒤늦게나마 제도적 균형이 맞춰진 셈입니다. 외국인 토허제, 주요 내용 대상 지역: 서울 전역, 인천 7개 구, 경기 23개 시·군 적용 방식: 외국인이 주택을 매입할 경우 2년 실거주 의무 부여 제외 항목: 오피스텔은 규제 제외 (풍선효과 우려 존재) 내국인 규제와 비교하면 여전히 완화된 수준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외국인 주택 거래 증가 추이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외국인 주택 매입은 꾸준히 늘어왔습니다. 2022년: 4,568건 2023년: 6,363건 2024년: 7,296건 2025년(7월까지): 4,431건 → 연말까지 작년 수준 ‘초과 전망’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로 서울·수도권 핵심...
원문 링크 :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이제야 도입…해외와 뭐가 다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