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경기 남양주에서 **아내의 내연남 집 앞에서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 A씨(56)**가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국식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경위 2023년 9월 8일, A씨는 아내와 내연관계였던 B씨(61)의 아파트로 찾아갔습니다. B씨의 베란다 앞에서 “네가 나 신고했지?
법정으로 나와 XX년아” “네 얼굴 보고 싶다. 나보다 잘생겼는가” 등 욕설과 소란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A씨는 이미 B씨의 집 현관 초인종을 파손한 혐의로 약식 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추가 범행과 재판 결과 난동 과정에서 B씨 집 베란다 방충망 일부를 파손, 재물손괴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앞선 초인종 파손 사건은 무죄가 선고됐지만, 이번 사건은 보복협박 및 재물손괴 혐의가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았습...
원문 링크 : 아내 내연남 집 앞에서 난동 부린 50대, 징역형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