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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탕만 수건 요금 부과? 성차별” 인권위, 시정 권고 ️️

 “여탕만 수건 요금 부과? 성차별” 인권위, 시정 권고 ️️

사건 개요 국가인권위원회가 한 목욕탕의 성차별적 요금 부과 관행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문제가 된 건 여탕 고객에게만 수건 요금을 별도로 부과한 사례.

남탕은 입장료 9천원에 수건 2장이 기본 제공되지만, 여탕은 동일한 입장료를 내고도 수건 렌탈비 1천원을 추가로 내야 했던 거죠. ️ 진정과 해명 피해 주장 : B씨는 “동일 요금을 내고도 여성이 불리한 조건을 적용받는다”며 진정을 제기.

업체 측 해명 : A스파랜드는 여탕은 수건 회수율이 낮아 재주문·추가 비용이 발생 시청 권고에 따라 가격표에 ‘여탕 수건 미포함’ 명시 동일 지역 내 6곳 이상 목욕탕도 같은 방식 운영 …이라며 운영상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자체와 인권위 판단 C시청 입장 : 공중위생관리법에 가격 책정 규정이 없어 직접 제재는 어렵다.

대신 고객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요금표에 공지하도록만 조치. 인권위 차별시정위 판단 : 수건 분실·오염은 개별 이용자 행위일 뿐, 여성 전체에 일률적으로 불리한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