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저항이 ‘중상해죄’? 1964년, 당시 18세였던 최말자 씨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을 막기 위해 그의 혀를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행위를 정당방위가 아닌 ‘중상해죄’로 판단했고, 최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요. 반대로 가해 남성은 강간미수가 아닌 단순 주거침입·협박 혐의만 적용돼 오히려 더 가벼운 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이후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은 대표적 사례”로 법조계 교과서에도 등장했죠. 61년 만의 뒤늦은 정의 2020년, 용기를 낸 최 씨는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1·2심은 기각… 끝내 2024년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면서 다시 재심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2025년 9월 10일, 부산지법은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중상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였다”고 밝혔습니다.
검찰도 사죄와 무죄 구형 특히 이번 재심에서 눈길을 끈 건 검찰의 태도였습니다. 지난 7월 공판에서 검찰은 “...
원문 링크 : 61년 만의 정의…성폭행 저항한 최말자 씨, 재심에서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