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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년 만의 정의…성폭행 저항한 최말자 씨, 재심에서 무죄

 61년 만의 정의…성폭행 저항한 최말자 씨, 재심에서 무죄

성폭행 저항이 ‘중상해죄’? 1964년, 당시 18세였던 최말자 씨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을 막기 위해 그의 혀를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행위를 정당방위가 아닌 ‘중상해죄’로 판단했고, 최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요. 반대로 가해 남성은 강간미수가 아닌 단순 주거침입·협박 혐의만 적용돼 오히려 더 가벼운 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이후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은 대표적 사례”로 법조계 교과서에도 등장했죠. 61년 만의 뒤늦은 정의 2020년, 용기를 낸 최 씨는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1·2심은 기각… 끝내 2024년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면서 다시 재심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2025년 9월 10일, 부산지법은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중상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였다”고 밝혔습니다.

검찰도 사죄와 무죄 구형 특히 이번 재심에서 눈길을 끈 건 검찰의 태도였습니다. 지난 7월 공판에서 검찰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