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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초등생 자매, 부산 데려간 50대男"…징역 6개월 선고 ️

 "실종 초등생 자매, 부산 데려간 50대男"…징역 6개월 선고 ️

실종된 초등생 자매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2시간 넘게 데리고 있었던 50대 남성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200만원 공탁으로 선처를 기대했지만, 피해자 측이 거부하면서 실형을 피하지 못했어요. 사건 개요 피고인: 50대 남성 A씨 피해자: 초등학생 자매 B양·C양 범행 일시: 2025년 5월 22일 오후 11시경 장소: 경남 김해 → 부산 연제구 A씨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자매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부산으로 이동했습니다.

자매는 이미 실종 아동으로 등록된 상태였고, A씨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적 쟁점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 등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다” 즉, 발견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함에도 A씨는 2시간 넘게 자매를 데리고 있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

재판부 판단 A씨, 각각 100만원(총 200만원) 공탁 → 피해자 측 수령 거부 “죄질이 불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