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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 대마 성분 젤리 몰래 먹여 남친 병원행…징역형 선고 ️

 40대 여성, 대마 성분 젤리 몰래 먹여 남친 병원행…징역형 선고 ️

사건 개요 경남의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 A씨(47)**가 연하 남자친구 B씨(32)에게 대마 성분 젤리를 몰래 먹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B씨는 당시 통화 중이었는데, A씨가 갑자기 대마 젤리를 그의 입에 넣어 모르게 삼키게 했다고 해요.

피해 상황 B씨는 대마 성분을 모르고 삼킨 뒤 심장 박동수 증가 어지럼증 등의 증상을 보이며 결국 응급실 치료를 받았습니다. 재판 결과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추징금 40만 원 을 선고했습니다.

추가 사실 A씨는 사건 전, 지인에게서 대마 젤리 8개를 받아 보관. 4차례 직접 복용한 사실도 드러남. 이번 사건으로 남친에게 상해까지 입힌 혐의가 더해짐.

재판부 판단 “대마 섭취 횟수가 적지 않고, 스스로 먹는 데서 그치지 않고 피해자 모르게 먹게 해 상해를 입힌 점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