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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면 187만원, 안 일해도 193만원?” 실업급여 제도의 역설️

 “일하면 187만원, 안 일해도 193만원?” 실업급여 제도의 역설️

최저임금보다 많은 실업급여 한국경영자총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구직급여 하한액(30일 기준) : 약 193만원 최저임금 월 환산액 : 약 201만원 하지만 세후 실수령액은 최저임금 188만원 수준 즉, 실제 손에 쥐는 돈은 일하지 않고 받는 실업급여가 더 많은 상황이 발생. OECD 국가 대비 한국의 특이점 구직급여 하한액 = 평균임금의 41.9%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 신청자의 99.7%가 수급 자격 인정 → 사실상 “신청하면 대부분 받음” 왜 문제가 되나?

구직급여 수급 요건 완화 최근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만 충족하면 됨 약 7개월 일하고도 4개월간 실업급여 수령 가능 취업·실업 반복 구조 단기 근무 → 퇴사 → 실업급여 → 재취업 패턴 가능 근로의욕 저하 + 제도 악용 우려 반복 수급 제재 부재 선진국 일부는 반복 수급 시 급여 감액 제도 운영 한국은 별도 장치 거의 없음 ️ 경총의 개선 요구 구직급여 하한액 인하 → 최저임금 역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