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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 천치” 남현희에 악플 단 네티즌, 결국 벌금 50만 원 확정

  “바보 천치” 남현희에 악플 단 네티즌, 결국 벌금 50만 원 확정

️ ‘공범’ 의혹 속 쏟아진 비난, 법원은 ‘모욕’이라 판단 —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선수가 전청조 씨의 사기 사건과 관련해 ‘공범 아니냐’는 의혹을 받던 당시, 자극적인 댓글을 달았던 악플러 A씨에게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ㅠㅠ — A씨는 기사 댓글에 “피해자인 척 머리 빈 거 드러내네”, “바보 천치”라며 남 선수의 지적 수준을 폄훼하는 표현을 3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를 받았는데요. — 법원은 이를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상대의 사회적 가치를 깎아내리는 저열한 모욕이라고 보았습니다.

“일회적 분노였다”는 변명, 통하지 않은 이유 —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나도 사기를 당한 적이 있어 우발적으로 적은 댓글일 뿐 모욕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 재판부는 A씨가 해당 기사 외에도 남 선수의 관련 기사에 무려 14차례나 댓글을 달았고, 그중에는 외모 비하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을 꼬집었는데요. — 단순한 비판을 넘어 상대를 얕잡아보고 폄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