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집 주소 다 알아"... 보복 협박의 빌미가 된 민사소송 — 지난해 우리 사회를 분노케 했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 기억하시나요?
가해자가 민사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낸 뒤 "출소하면 찾아가 보복하겠다"고 협박해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법원이 오히려 가해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 이에 대법원이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약 1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산 시스템 고도화 작업에 착수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 아니, 진작 됐어야 하는 일인데 이제라도 바뀌니 정말 다행이에요.
헉... 그동안 피해자분들 얼마나 무서우셨을까요?!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가해자는 열람 불가!"
— 이번 개편의 핵심은 새로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163조 2항을 시스템에 완벽히 구현하는 것인데요! — 피해자가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신청하면,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가해자는 주소 등 민감한 정보가 담긴 문건을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