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방어였다" 주장했지만... 법원은 냉정했다 — 여러분, 나는 솔로 16기의 역대급 화제 인물 영숙님의 법정 소식 들으셨나요?
방송이 끝난 지 한참 지났는데도 여전히 식지 않는 뜨거운 감자네요. ㄷㄷ 최근 대구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영숙 측의 항소가 기각되면서, 결국 벌금 200만 원 원심이 유지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헉, 방송만큼이나 현실 세계의 갈등도 정말 치열하네요. — 영숙님은 재판 과정에서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상대방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자기방어 차원이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요. 재판부는 "공적인 공간에서 타인의 은밀한 사생활을 폭로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난 폭로는 위험하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 같아요. 안 그런가요?
ㅠㅠ SNS 폭로전의 전말... "공공의 이익 아니다" — 사건의 시작은 같은 기수 출연자인 상철님과의 진흙탕 싸움이었죠?
두 사람은 인스타그램 라이브와 게시물을 통해 수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