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가등기 법무사 부동산 가등기 구분 및 특징 살펴보기 부동산 가등기에 대해서 많이 들어 보셨을 텐데요. 보통 부동산등기부를 볼 경우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에 이러한 말을 흔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등기는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와 소유권 이전담보가등기 그리고 담보목적 가등기로 종류를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매매계약 체결을 진행한 후에 잔금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본등기를 하는데 그 본등기의 순위를 가등기 시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행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등기 후 본등기 사이에서 이루어진 가압류나 압류, 가처분, 가등기 그리고 근저당 및 전세권 등 모든 권리는 본등기가 체결되는 순간 말소되는데요.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이며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으며 경매대금 완납으로 소멸되는 가압류와 압류, 근저당, 담보가등기 다음에 등기된 가등기는 경매 절차를 통해 소멸됩니다. 그러나 소멸될...
#
대전법무사
#
대전부동산가등기법무사
#
대전소유권이전등기법무사
#
이전담보담보목적가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