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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인설립 주식회사 설립과 임원변경까지

 대전법인설립 주식회사 설립과 임원변경까지

대전 주식회사 법인설립 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주식회사 법인설립 법무사 최충식 사무소입니다. 법인에 관한 설립부터 각종 변경 사항들은 상업등기를 요하는것으로서 법무사의 업무에 속하는 영역입니다.

등기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할수 있는 전문직은 법무사와 변호사입니다. 법무사가 아닌자가 법원 검찰에 제출하는 서류와, 등기나 그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을 한다면, 법무사법 위반 사항입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고소 고발장을 행정사가 작성할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있습니다. 오늘은 법인설립에 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일단 법인은 목적과 법률에 따라 크게 민법 법인, 상법 법인, 특수법인으로 나뉩니다.

우선 주식회사 법인을 알아보기전에 민법 법인의 성립요건으로는 법인은 민법 31조에서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면 성립하지 못합니다. 학술, 종교, 자선,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고 주된 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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