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증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대전법무사 최충식 사무소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족 간의 재산과 관련된 문제들인 상속재산 배분 문제와 부동산 증여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 여러 사람과 인과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됩니다. 특히 가족은 핏줄로 엮인 진한 사이로 여러 가지 법적인 제도 안에서 묶여있게 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안타깝지만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먼저 떠나게 되는 건 나이가 많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일 것입니다.
이때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재산이나 금전, 여러 물건들은 기존의 주인이 사라지게 되면서 상속인에게 귀속되게 됩니다.(소극재산인 채무들까지도 포함, 빚이 더 많은 경우는 상속포기 한정승인의 내용 참고) 상속이 개시되는 시기는 대부분 피상속인의 사망과 관련이 있으므로 원래의 주체는 이미 세상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에 고인의 재산이 있다면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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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무사
원문 링크 : 대전법무사 상속재산과 증여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