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olPubilcDomains, 출처 OGQ 직장갑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처벌될 수 있어 직장인 중 20퍼센트 이상이 회사에서 모욕적인 발언이나 왕따, 부당한 업무 지시 등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당한 현실 속에 ‘직장갑질 119’라는 단체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직장갑질 119’는 노동전문가와 노무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시민단체입니다. 직장에서 불합리한 갑질을 당하는 직장인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곳인데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노동권 향상을 위해 힘 써왔습니다. 최근 <좋은 상사 10계명>을 제안하여 직장인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해당 설문조사는 직장인 11명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직장갑질 119에서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요구들”이라며 덧붙였습니다. ‘좋은 상사’라면 하급자를 상명하복이 아닌 동료로 대해주고, 언행과 지시가 일관된 상사, 남 탓하지 않은 상사, 예의를 갖춰야 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런 최소한의 것조차 지...
원문 링크 : 직장갑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처벌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