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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사유 중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그 사례

 재판상이혼사유 중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그 사례

재판상이혼사유 중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그 사례 안녕하세요. 이혼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판상이혼사유 중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란?

배우자나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이나 학대, 모욕 등이 혼인 관계 있어서 지속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 예로 배우자로 부터 학대를 받거나 결혼지참금이 적다고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구타를 당했을 때 재판상 이혼 청구 사유에 해당 된다.

부당한 대우에 대한 예 남편이 카바레 출입에 대해서 추궁하는 것에 대해 의처증의 증세로 보고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기 위해 납치하거나 교직에 있는 남편을 학생들 앞에서 수갑을 채우는 행위 등으로 폭행, 목욕 등 부당한 대우를 하여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또 결백한 아내를 간통죄로 고소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