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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예외는 존재합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예외는 존재합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예외는 존재합니다 법무법인 담솔 이혼 절차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부부 쌍방의 진의에 따라서 이혼을 하기로 합의해 진행하는 협의이혼.

그리고 이러한 합의가 되지 못한 경우 재판을 거쳐 진행하는 재판상이혼. 누구나 이혼을 하려 할 때는 협의이혼을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부부 중 일방만이 이혼을 요구하거나 재산분할, 양육권 등의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별수 없이 재판상이혼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렇게 재판상이혼을 진행할 때에는 반드시 이혼조정절차를 신청해야 하는데, 조정 또한 성립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이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혼 당사자가 알아야 할 것은 혼인 파탄의 유책성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법무법인 담솔에서는 이 같은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씨는 이 씨와 결혼하여 3명에 자녀까지 둔 부부였습니다. 이 둘의 결혼생활은 약 40년이 넘었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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