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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 대한 민사, 형사, 행정 책임

 교통사고에 대한 민사, 형사, 행정 책임

교통사고에 대한 민사, 형사, 행정 책임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경험이 많은 운전자도 초보 운전자도 교통사고를 내면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교통사고는 인명사고 또는 손괴사고를 말합니다.

또한 교통사고는 민사, 형사, 행정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오늘은 교통사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에서의 민사책임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을 때 운전자에게 민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사책임에 대한 관련 법률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과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민법 제752조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