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부부가 결혼을 하면 다양한 경험을 접하게 됩니다. 이는 좋은 경험일 수 있고 나쁜 경험이 될 수도 있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상대방의 성향 등을 결혼한 후 알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로 인한 충격은 매우 크게 작용됩니다.
또한 결혼 전에는 성실하고 착해보였던 사람이 결혼 후 전혀 다른 성향을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술만 먹으면 폭력적으로 변하고 아무렇지않게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함은 물론 더 나아가 자녀들까지 폭행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이혼을 고려해볼 수 밖에 없는데 이번 시간에는 가정폭력이혼상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될까? 우리나라 법에 의해 부부가 이혼을 할때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으로 결혼생활을 청산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했을 때 혹은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기타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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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가정폭력이혼상담 강력하게 대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