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기간과 비용보다는 사건에 알맞게 대응하도록 - 김필중 변호사 삶을 살다가 보면 각종 분쟁에 휘말리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일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엮이고 싶지 않은 일에도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당사자 간에 해소가 어려울 때가 생각보다 많이 생기곤 하는데 법원의 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들 수 있습니다. 형법을 다루는 형사재판과는 다르게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권리나 법리, 사인의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재판하는 경우가 많고 개인과 개인과의 싸움을 중재해 주는 기관이 법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절차는 형사소송과는 많이 다르게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접수함으로 인해 시작되는데요. 소장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형식에 맞춰 작성해야 합니다.
누구나 알아보기 쉽게 작성해야 하고 이때 일반인이 작성하기에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쓰는 일이라 보입니다. 각 소송마다 청구 취지를 쓰는 양식이 정해져 있고 이를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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