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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 간접적 증거로 인정받은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

 승소사례 : 간접적 증거로 인정받은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

담백하고 진솔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직접상담 010-5029-9387, 상담예약 02-525-0071//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정위원(부장),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bellona74.tistory.com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우리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87므6 판결 참조) 라는 판례를 통하여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직접적 간통뿐만 아니라 부부의 정조의무를 넘어선 일체까지도 부정행위로 폭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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