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생활이 늘 행복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로써 가정에 충실 하려고 노력을 해도 상대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소외시키려고 하거나, 혹은 시부모 등 3자와의 갈등이 있을 수 있으며, 배우자의 형제자매들과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면, 그 것을 이유로 재판상이혼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절차 사유에 대한 것은 민법에서 6가지 항목으로 지정을 하고 있으며 여기에 적용되는 사정이 있다면 소송을 진행을 한다면 법원의 판단으로 이혼이 인용이 되며, 위자료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와 같은 것에서 재판상이혼절차를 본다면 생각보다 금방 끝나고, 최근 이혼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소송이 쉬울 것이라 여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혼이 많다고 해서 절차가 간소화 되기는커녕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절차의 복잡함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각종 서류를 제출...
원문 링크 : 재판상이혼절차 소송 과정에 대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