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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귀책사유가 존재한다면 당사의 이혼청구는

 이혼귀책사유가 존재한다면 당사의 이혼청구는

이혼귀책사유가 존재한다면 당사의 이혼청구는 법무법인 담솔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잘 사는 부부도 있겠지만 반대로 지속적인 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하는 부부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이혼을 선택하게 된 데에는 제3자가 미처 알지 못하는 그들만의 속사정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정이 있든 이 부부가 이혼을 원한다면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혼인신고를 해서 법률혼관계가 되는 것이기에 그 관계를 해소하고자 한다면 다소 복잡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혼을 하게 되는 방법으로는 3가지가 있는데, 협의이혼, 조정이혼, 그리고 재판상 이혼입니다.

오늘 법무법인 담솔에서는 이 이혼절차를 살펴보고 이혼귀책사유가 당사자에게 존재한다면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질 것인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가 서로 이혼에 대한 동의를 하고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 협의로 혼인해소를 하는 것입니다.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다음에 당사자, 두 명의 증인이 서명을 한 서류를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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