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재산분할 법률혼 못지않게 진행하려면 법무법인 담솔 과거와 현재의 결혼 방식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간소화하는 예단과 예물, 그리고 하우스 웨딩 등 오늘날의 결혼식은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 자신들의 수준에 맞게 하는 것이 대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과거와 다른 결혼 방식이 있다면 바로 혼인신고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즘에는 결혼식을 올렸다고 해서 곧바로 혼인신고를 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몇 년간 함께 살아보고 혼인신고를 마쳐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 이를 미뤄두는 신혼부부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도 혼인해소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에 결혼식을 한 후에 실질적인 부부는 맞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아 추후 이혼남/녀라는 딱지를 붙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혼 관계에서의 이혼 절차에서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에 관해 다소 복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부부 실체를 가지고 있는 관계입니다.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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