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집에서 살던 엄마, 아빠, 그리고 아이. 그러던 어느 날 엄마와 아빠는 이제 각자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이는 어디서 살아야 할까요?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이혼 양육권 다툼입니다.
서로 양육권을 맡지 않겠다고 하거나 자신이 맡겠다고 하거나 등 이견이 좁히지 않아 다투게 되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어디로 갈지 몰라 갈팡질팡합니다. 그래서 최근 판례의 동향은 ‘아이가 상처 받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에 있습니다.
물론 법이 규정하고 있는 양육권에 대한 기준도 존재합니다. 경제력, 도덕성, 부모와 자녀의 나이,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 그의 의사 등 제반 사항들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다음부터 발생합니다. 비양육권자에게는 ‘면접교섭권’이 발효되는데 부부 중 일방이 면접교섭권을 거부하게 되는 경우, 양육권 변경 신청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 면접교섭권을 거부한다는 사실 외에도 양육권을 변경하고자 하는 청구 취지가 설득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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